대신증권에 "라임펀드 80% 배상"..투자자들 반발

화강윤 기자 2021. 7.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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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자 손해액의 최대 80%까지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원회가 대신증권에 대해 A 씨 손해액의 80%를 배상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기준에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80% 배상 권고에는 대신증권 장 모 센터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금지'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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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자 손해액의 최대 80%까지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초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판매 직원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A 씨.

초고위험 펀드였는데도 안전한 상품이라는 증권사 측 설명만 믿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원회가 대신증권에 대해 A 씨 손해액의 80%를 배상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기준에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로는 사상 최고 비율로, 50~60% 수준이었던 KB증권이나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80% 배상 권고에는 대신증권 장 모 센터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금지'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김재경/금융감독원 분쟁조정 3국장 : 거짓 설명 자료 등을 활용해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부정 거래가 장기간 지속됐고요. 영업점에서 부정 거래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서 본점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고….]

투자자들은 법원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인정한 만큼 투자금을 100% 돌려받는 거래 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구집/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 : 법원 판결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엉터리 판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대신증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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