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스타'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확정
[앵커]
전직 국가대표이자, '유도 스타'로 불렸던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큰 파문을 낳았었는데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유도 국가대표였던 왕기춘은 은메달을 거머쥐며 대중의 큰 관심과 함께 유도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성년 제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 등이 드러나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고,
[김혜은 / 대한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장 (지난해 5월) : 만장일치로 영구제명과 삭단 결정을 했습니다. 유도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왕기춘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9년 2월 16살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B 양에게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왕기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왕기춘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왕기춘은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왕기춘은 피해 제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성범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은 물론 실형 확정에 따라 올림픽 메달 체육연금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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