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9명 재심 청구
채승민 2021. 7. 29. 22:05
[KBS 제주]4·3 당시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일반재판에서 징역 1년부터 7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와 광주, 대구형무소 등에서 수형 생활을 한 피해자 9명으로 이 중에는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유명을 달리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4·3 도민연대는 불법 군사재판인 군법회의의 수형인 명부와 달리 일반재판은 각각의 판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4·3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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