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 유령회사까지 동원..적발된 부동산 투기 백태
[앵커]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령회사를 만들고 숨진 사람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투기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뚜렷한 수입이 적었던 30대 여성은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땅 수십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이 30대는 상표권 사용료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땅을 샀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받아야 할 사용료 수억 원을 대신 받아 쓴 것으로 우회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 재활용업체는 3기 신도시 지구인 경기도 고양 쪽에 회사 명의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주 일가가 사용해 왔고, 구입자금 마련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했더니 죽은 사람한테서 재활용 원재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을 거래했다가 탈세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은 450여 명.
추징세액은 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4월부터 진행된 1, 2차 세무조사에서 나온 적발 사례들로 국세청은 이미 3차 세무조사까지 착수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0~30대는 물론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만든 곳까지 있었습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필요시에는 관련 기업,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2개 이상 개발 지역에서 여러 차례 땅을 사들이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국세청의 집중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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