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기준 갈팡질팡.. 재난지원금 대상 또 늘어나나
“남편 명의 식당에서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 왜 맞벌이 가구로 인정해주지 않나?”
“법인택시 기사는 80만원 주는데 왜 개인택시 기사는 50만원만 주나?”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래 급여 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만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월세로 돈을 버는 임대 소득자나 전업 금융 투자자 등 금융 소득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서 87.7%로 확대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개편이 거듭되자 경제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도 코로나를 닮아서 델타 변이까지 나오나” “행정력 낭비를 생각하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하위 80%→87.7%→’87.7%+α'?
당초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소득 하위 80% 가구(1856만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한 명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87.7%인 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 늘어났다.
늘어난 것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요건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11만3600원 이하에서 월 14만39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107만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도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됐다. 예컨대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3인 가구면 3인 가구 기준(24만7000만원 이하)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월 30만8300만원 기준) 건보료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맞벌이 71만 가구가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직원들로 구성된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포스)’는 빠르면 8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TF 관계자는 전했다. 한 TF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2명 이상이 돈을 번다는 뜻인데 돈을 버는 사람은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87.7%의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를 정했다”며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쳐주는 맞벌이 특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본뜬 것인데, 근로 소득을 기본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선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자를 맞벌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남편이 직장에서 근로 소득이 있고 아내가 오피스텔을 세놓고 월세를 버는 경우, 개인투자자 등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들을 맞벌이 가구로 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이나 커피숍 등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 등도 맞벌이로 볼지 범정부 TF는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을 맞벌이 기준에 포함시키더라도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 50만원, 법인택시 80만원' 형평성 논란…추경 윤곽 바뀌나
정부는 개인택시 기사 등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피해 지원액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50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80만원보다 적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에 따르면, 법인택시(8만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전세버스(3만5000명) 기사에게 1376억원을 들여 1인당 80만원씩 민생지원자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두 항목 모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없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30만원을 적게 받게 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여당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모두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늘어나면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액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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