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 80% 배상 결정..피해자들 주장하는 '사기' 는 적용 안 해
[경향신문]
금감원 ‘최고 수준 배상비율’ 강조
전 센터장에 ‘사기’ 법원 판결 들어
투자자들은 피해 100% 배상 요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대신증권에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의 경우에는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였다.
금감원은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에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라임펀드 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에게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고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가장 높은 80%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분조위 결정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최고 수준 배상비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100%’ 배상을 요구해온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은 법원이 대신증권의 사기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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