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2억~4억 시세차익 '로또'..'세종자이 더 시티' 25평형 1237 대 1

송진식 기자 2021. 7. 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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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첫 일반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200 대 1
부동산 업계 “주식 공모주 비슷”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된 뒤 실시된 세종지역 첫 일반청약이 최대 ‘12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선보인 ‘세종자이 더 시티’가 평균 199.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자이 더 시티는 세종시의 이전 기관 특별공급 폐지 이후 첫 분양 단지다. 약 110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됐다. 청약 접수 집계 결과 1106가구 모집에 총 22만842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평균 199.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 타입 중 84㎡p타입의 경우 2가구 모집에 2475건(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합계)의 청약이 접수돼 1237.5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청약은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했고, 일반공급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약 500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됐다. 당첨돼 분양만 받으면 2억~4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사실상 ‘로또 청약’이 됐다. 앞서 진행된 특공 청약에도 2만2759명이 몰리면서 평균 9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청약의 경우 주식 공모에 수천억원의 돈이 몰리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며 “청약이 내집 마련 수단보다는 일확천금의 기회로 인식되다 보니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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