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의미는?

김진호 2021. 7.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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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 4,500여 명에 손해 금액만 1조6,000억 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펀드,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이후 아직도 배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통틀어 4번째로 이 펀드를 많이 판매한 곳이 바로 대신증권인데요,

서울 반포 영업점 한 곳에서만 2,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에 8% 금리를 꼭 챙겨주겠다는 등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하면서 센터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라임 펀드 중에 해외투자 펀드는 작년에 전액 돌려주기로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다른 종류인 거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해외 투자 펀드가 있고 국내 투자 펀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 투자 펀드입니다.

그 중 대신증권이 판 라임 국내 판매분 1건에 대해 8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투자액 다 돌려주기로 한 펀드와, 이번 80% 배상 펀드는 왜 다른 겁니까.

[기자]

이번 분쟁조정의 핵심은 '사기'냐 '불완전판매'였느냐인데, 사기가 아니라 불완전판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라임 펀드와 함께 큰 피해를 일으킨 사례로 '옵티머스 펀드'도 있죠.

이건 '사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투자하겠다고 한 곳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번 80% 배상 결정은 사기가 아닌 손해배상 방식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입니다.

[앵커]

사기가 아닌 손해배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면,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기자]

앞서 언급됐던 대신증권 영업점이 있죠.

이곳의 센터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기존 분쟁조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부정거래 행위'를 적용해 기본 비율을 20%p 올렸습니다.

여기다 대신증권 본사가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까지 얹어져 80%이라는 배상비율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 산 사람들 전부가 80%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최대 8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한 투자자 1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80%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의 경우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인데요,

금감원에서는 나머지 분쟁 건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 나이 등을 따져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 사이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분쟁조정위 결정은 양쪽이 다 수용해야 마무리되는건데, 받아들이는 분위깁니까?

[기자]

대부분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신증권이 판 라임 펀드도 '사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피해자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전액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 반응으로 볼 때 '라임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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