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정신감정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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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29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을 결정했다.
조양래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재판부는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인, 참가인, 사건본인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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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변경 불가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29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양래 회장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을 결정했다.
조양래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은 "재판부는 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인, 참가인, 사건본인의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조양래 회장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린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다. 정신감정은 한정후견 개시심판에서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당시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인 조희경 이사장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감정기간변경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내 최고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병원으로 변경해야 했다.
한편 조희경 이사장은 조양래 회장이 지난해 6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 23.59%를 매각하자 부친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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