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로나 피해 본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100만원 지급해야"

박경준 2021. 7.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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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개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개인택시 등 매출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 계층에 최소 100만원이 지급되게 하라"고 밝혔다.

그러자 재난지원금에 희망회복자금을 받아도 법인택시 기사보다 지원받는 돈이 적어지게 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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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개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개인택시 등 매출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 계층에 최소 100만원이 지급되게 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이 있다.

이는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개인택시 기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8만명)를 비롯해 전세버스(3만5천명),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5만7천명) 기사 등 17만2천명은 민생지원자금 80만원을 받는다.

애초 정부는 이 민생지원자금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중복 지급을 막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커서 이를 번복했다.

그러자 재난지원금에 희망회복자금을 받아도 법인택시 기사보다 지원받는 돈이 적어지게 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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