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허은아 "송영길,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로 협박 말아야" vs 장경태 "국민의힘, 속기록 보면 부끄러울 것..언론중재법 막을 방법만 찾아"

MBC라디오 2021. 7.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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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중재위 피해 구제 신청 건수, 6배나 증가해
- 언론중재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하는 방안 포함된 법
- 국민의힘, 논의 진전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절차 모두가 문제
- 방통위원장, 가짜 뉴스의 기준 제시 못 해
- 민주당, 무리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대결과 정치토론을 펼치고요. 선곡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선곡 진검승부>도 유튜브로 생중계 되니까요. 지금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 또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나오셨고요. 오늘 여당에서는 특별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로 선곡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뜨겁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법안이죠. 바로 언론중재법입니다. 허위·조작 보도 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허은아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허은아 의원님 가수와 노래 제목 선곡 이유 말씀해주시죠.

◎ 허은아 > SG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지금은 안 들렸는데 떠나가는 여인을 붙잡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건 보내주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차피 떠날 사람을 붙잡아 봐야 정만 떨어진다 예쁘게 보내주자 라는 건데 지금 문체위원장이라든가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다음일 테고 문체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넘길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너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국정 실패 인정하시고 야당 몫의 위원장은 깔끔하게 보내주는 것이 마지막 정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길일 것이다 하는 생각에 선곡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군요. SG워너비 이석훈 씨가 바로 이 ‘뉴스하이킥’ 끝나고 나서 원더풀라디오 진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고 선곡하셨어요?

◎ 허은아 > 예, 모르고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고 선곡하신 줄 알았더니.

◎ 허은아 > 안다 할 걸.

◎ 진행자 > 네, 이에 맞서는 장경태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수와 제목 선곡 이유 설명해주시죠.

◎ 장경태 > 저는 허쉬 드라마에 ‘No regret’입니다.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드라마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의 불신 시대에 언론인을 다룬 드라마기도 하고 언론인의 인간적 모습을 다룬 드라마인데 여기 가사를 보시면 매우 의미 있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노래 제목은요. 가수하고

◎ 장경태 > 오왠 ‘No regret’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이 길의 끝에서 후회하고 싶진 않아 눈 감아 까맣게 새겨진 잔상을 따라가봐 눈부신 진실이 반드시 남아 있어 등의 가사를 듣다 보면 우리 시대 살고 있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과연 이 진실로 알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 진실을 쫓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품게 되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선곡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언론중재법인데요. 허은아 의원은 SG워너비의 ‘타임리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오왠의 ‘No regret’ 우리말로는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제목이 또 있네요.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댓글과 미니로 참여하셔도 저희들이 다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우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허위·조작한 언론사에게 피해액에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장경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부문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손해배상과 더불어 정정보도, 그리고 피해자 보호까지 함께 종합돼 있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액의 5배까지 보장하는 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정보도, 소위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같은 시간과 분량의 크기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장한다든지 해당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열람차단을 청구한다든지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대책까지 함께 망라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 법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세요?

◎ 허은아 > 우선 가짜 뉴스가 안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방위원으로 언론과 가짜뉴스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가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다.

◎ 허은아 > 예, 우선 언론이 허위정보를 유통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한다. 표면적 취지에서는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했는데 이 개념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통위 주도로 운영됐던 회의에서 고안한 허위·조작정보 그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관계의 허위성과 의도에서의 조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허위성의 측면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진실규명의 역할을 하는 법원 언중위 검경 등의 판단도 함부로 진실과 거짓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방통위 등 정부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런 개념이 법적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규정은 아니라면서 그 한계를 짓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허위보도냐 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제대로 적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방통위원장한테 가짜뉴스의 기준이 뭐냐 라고 여러 번 수차례 여쭤봤을 때마다 답은 가짜뉴스가 그냥 가짜뉴스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 진행자 >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다.

◎ 허은아 > 기준도 개념도 정의를 못했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버린 것도 문제고

◎ 진행자 > 그 절차도 문제고.

◎ 허은아 >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는지 정말로 여쭙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장경태 의원의 반론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반론 듣겠습니다.

◎ 장경태 > 국민의힘은 책임회피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왜곡·과장 광고방송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방송이거나 기사의 경우 더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키는 법은 다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매하다, 내용상 애매합니까? 청탁금지법 통과될 때도 그랬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 때도 그러셨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반론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법 관련된 법안들도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한다든지 부패방지법을 강화한다든지 공공주택특별법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다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발 국민을 지키는 법만큼 반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 저희는 국민을 지키는 법에는 반대한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짜뉴스는 나쁜 거고 팩트에 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가짜뉴스의 기준,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언론중재법 공방을 벌이다가 노무현 정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했고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재반박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경태 > 일단 허은아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노무현 대통령님 정신과 어떤 연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의원님. 어떤 것이.

◎ 허은아 > 예전에 5.18 정신을 말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분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나 진보나 좌나 우처럼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김대중 정신이나 노무현 정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 담고 있는 가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탈권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언론중재법은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부터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를 비난할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탈권위라는 노무현 정신을 위반한 권위적인 그런 진행이었다, 이렇게 비판입니다.

◎ 장경태 > 글쎄요. 발목잡기도 권위적인지 모르겠고요. 정론직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니죠. 당연히 허위·과장·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하실리 없다고 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부분이라든지 정전보도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왜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노무현 정신 왜 갖다 붙입니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하지 말고 정치적 사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이 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와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지적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치를 끌어올릴 그런 내용 있으십니까. 이게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저희가 진보적 피해자는 보호하고 보수적 보수적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나쁘다는 것 동의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제재나 피해자 보호방안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뭔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하자는 말씀 주셨는데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 쟁점 중 하나가 정무직 고위공무원과 대기업에 대해선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겠다 라는 제한조항에 대해서도 악의적 보도 기준이 뭐냐 이게 또 논란이잖아요.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이게 제가 입법활동 하면서 악의적이란 표현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있는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보복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는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긴 한데 악의적 보도라는 것, 그런 부분은 우리 법체계에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규정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에도 입법례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입법하면 범여권들만 참여해서 졸속통과 시켰다고 하면 당연히 욕을 드실 것 아닙니까?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태만입니다. 함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피해자, 피의자 이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김경수 전 지사는 피해자입니까, 피의자입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도 오늘 선고를 받고 들어가셨는데 피해자입니까, 피의자입니까?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악의적 보도라는 명칭과 그 개념 기준 이게 전례도 거의 드물고 명확하지 않다,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과정에서 그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동훈 윤석열 측 전 대변인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수나 무기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언론중재법에도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예를 들면 정무직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나 임원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또 허위나 조작보도에 대한 판단은요. 또 손해배상책임 또한 언론사와 언론사 대표자에게 한정합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특정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게 청구하면서 개인이 대기업으로부터 30억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언론사들의 여러 가지 편집권 또 팩트체크에 대한 책임을 더욱더 부여한 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말씀주셨는데 미니로 김명숙님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언론을 언제든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를 주셨고요. 같은 맥락으로 언론인들 단체에서도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심하고요. 반민주적 악법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충분히 지금도 비판하실 수 있고 당연히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이 팩트 사실에 근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허위보도는 중재법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돼선 안 됩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은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짜뉴스가 문제고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하는데 도대체 가짜뉴스가 무엇이냐, 5***님도 그 맥락에 질문을 주셨어요. ‘허은아 의원이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짜뉴스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이 법 자체 개정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협의 협상과 어떤 공청회 등 이런 토론을 재개해서 명확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허은아 > 여러 절차를 따져봐야겠죠. 정의를 내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며칠 공부하고 며칠 이야기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에 본회의 통과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입법독주하지 마시고 야당과의 소통하시는 것, 그게 역사에 과오를 덜 남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된 여당의 오판과 실책이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간 국회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진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명확히 한 이후에 함께 처리할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 허은아 > 그렇죠. 가짜뉴스는 안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소위에서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 진행자 > 5***님은 ‘언론개혁은 꼭해야 합니다. 허위 보도할 경우 5배는 너무 약합니다. 100배 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강한 여론도 있고요. 장경태 의원님 만약에 허은아 의원님의 말씀이 국민의힘 야당 측에 어떤 합의된 뜻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함께 협의해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화 하고 좀 더 좋은 법으로 만들자 라는 것이라면 그런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허은아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은 이미 8월 중에 언론중재법을 무조건 처리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 굳어진 건지 어떻습니까?

◎ 장경태 > 문체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신청건수 6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4천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손해배상 판결이 500만 원 이하가 47%로 많이 지금 시급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문체위 내에서 제대로 논의가 지연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숙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1년 밖에 안 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정당과 그 정권에서 보도지침을 발행한다든지 청와대 수석이 보도 국장에게 충성 충성을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막기 위한 언론중재법은 정말 깨끗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과하다 하시면 문체위 내에서 해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개진하시고요. 다만 정정보도에 대한 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 해야 하는 권리, 피해자 권리죠. 또 피해자가 열람을 차단하든지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차원, 피해자 권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론은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징벌적 부분에 대한 강도만 논의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문체위 법안 소위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법안소위를 대부분 비공개 원칙인데 생중계를 하시겠다는 둥 이미 생중계하셨죠. 줌으로. 그래서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으니까 좀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원이면 국회 내에서의 논의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지 자꾸 뭐랄까요.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진행자 > 그동안 합의 협의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문체위에서의 회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허은아 >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법안소위는 공개하는 것이 국회법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듣지 않을 뿐이죠. 귀를 막고 계시다. 그래서 한 번쯤 토의했던 속기록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안소위 속기록은 공개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동안 어떤 논의 야당에서 정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당이 독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 장경태 > 속기록 보시면 부끄러우실 겁니다. 아마.

◎ 진행자 > 그런가요? 공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동의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의견 개진 안 하시니까요.

◎ 허은아 > 이것은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가짜뉴스일까요. 진짜뉴스일까요.

◎ 진행자 > 확인이 금방 가능하겠죠.

◎ 장경태 > 시청자들께서 문체위 속기록 보시겠죠.

◎ 허은아 > 저희 당 의원님들의 말과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이건 바로 속기록 공개하면

◎ 허은아 > 속기록 보면 됩니다. 지금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속기록을 확인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 곡을 SG워너비의 ‘타임리스’를 허은아 의원께서 선곡하신 이유가 이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문체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텐데 그걸 그대로 떠나보내지 않고 왜 그전에 서둘러 처리하느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연결되는 것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위원장도 하반기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됐는데 조건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 처리가 조건인데 만약에 이 개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사위 위원장 넘긴다는 합의 자체를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허은아 > 본인들에게 유리한 건 합의해달라고 합의한 대로 해달라고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건 파기했다고 협박하는 건 공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행동입니다.

◎ 진행자 > 협박이다.

◎ 허은아 > 예, 협박이죠. 지금 국회에서 구도로 보면 여당의 입법독주 막기 위해서 야당에 법사위원장 갖는 게 적절한 상황인 것 같고 그걸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법사위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합의했던 것과는.

◎ 진행자 > 조건이 아니고 별개 문제다.

◎ 허은아 >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 법사위를 포함해서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서 사실상 국회 독점 운영하면서 강행한 법들 면면을 보면 국민들 다 아시는 부동산 임대차3법 공수처법인데 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에 결과가 어떠냐 다들 땅을 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 탓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탓한 담화를 보고 저희 방에서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 요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후속조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말뿐인 담화를 하셨어요. 남는 것은 국민 탓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인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했었던 부분이고 여하튼 여당의 입법 독재에서 비롯한 국정운영 실패를 야당이 같이 해결하고자 손을 내밀어준 상황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드리기도 전에 보따리 달라고 하시는 것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 진행자 > 장경태 의원님, 법사위 권한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건이 아니라 별개문제다 그렇습니까?

◎ 장경태 > 일단 합의라는 말 뜻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합의는 양측이 하는 겁니다. 유리하고 불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 가지 안이 있는데요. 11:7에 대해선 상임위 18개 중에 11:7 같은 경우는 1기 원내지도부에서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총에서 부결되고 김종인 대표가 불허했는지 어땠는지 갑자기 뒤통수 쳤던 안이고 하반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입법 독주라고 하셨는데 항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하반기면 내년 대선 이후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는데 스스로 야당이 되실 걸로 예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세 번째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개정인데 세 가지 합의가 모두 다 이뤄질때만 모든 합의가 11:7이든 하반기 법사위원장 논의가 진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20대 국회 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그 당시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탄핵소추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왜 그걸 가짜 뉴스를 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서로가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해서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허은아 >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갈 건 있는 것 같은데요. 합의문을 보신 거죠?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 다 봤죠.

◎ 허은아 > 합의문을 봤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건 다 했습니다. 국회법도 바뀌었고요. 지금은 별개의 문제인 걸 갖고 발목잡기.

◎ 장경태 > 체계자구심사권한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국회법 개정 안 됐죠.

◎ 허은아 > 문구까지 다 정리해서 대표끼리 사인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 개정안은 처리는 안 됐다.

◎ 장경태 > 처리 안 됐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얘기를 해봤는데요. 언론 개혁하면 꼭 함께 나오는 얘기가 있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인사에 참여하자 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은아 >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추천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늘 간과하시는 게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누구나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인 정치입장이 없으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부터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추천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이건 추천제를 어떤 기구에서 하냐 그 기구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에 따라 논란을 만들게 되는 것일 뿐이다. 절대로 공영방송을 정치적 중립화 하는 제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참여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현행 구조 보다도 정치적으로 대표성이 취약한 방식이고 말만 그럴 듯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경태 의원님은요.

◎ 장경태 >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확대란 측면에서 당연히 공감하고 충분히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방송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포스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기업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도전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미비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선곡 대결 오늘의 승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9***님 언론이 사회 기여한 것도 크지만 횡포도 만만치 않아서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통과되야 합니다, 이런 의견주셨고요. 9***번님은요. 언론중재법은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허은아 의원입니다. 60:40의 결과였고요. SG워너비 타임리스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태 허은아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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