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숙박시설 분양 금지법' 발의.. 이재명 건의 수용

배민영 2021. 7.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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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방법으로 건축 허가 요건을 피하는 편법에 제동을 거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서한을 김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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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방법으로 건축 허가 요건을 피하는 편법에 제동을 거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안산 단원구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휴가 및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 투숙객을 받는 숙박시설이다. 사실상 생활 여건 면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일반 가정집과 다름없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된 뒤 본래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쓰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이 김 의원실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못 박았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투숙과 주거의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법망 미비를 파고들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 허가 시 교통영향평가나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으로 적용받는다. 교통 혼잡을 유발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인근 학교의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자체를 일절 허락지 말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서한을 김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 개정안에는 김영배, 민형배, 박상형,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오영환, 이용우, 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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