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안광호 기자 2021. 7. 29. 20: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3기 신도시 등 44곳 대상
부모 돈·회삿돈으로 땅 사고
증여·소득·법인세 등 탈루
기획부동산 등도 정밀 점검

건설업체 A사 주주들은 개발 예정지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은 뒤 사주 B씨와 함께 이 주택을 저가에 분양받았다.

또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B씨와 주주들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한 후 A사를 무단 폐업했다.

국세청은 B씨 등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C씨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였다. 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수십억원을 들여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도 매입했다.

국세청은 C씨의 어머니가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C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D법인은 매출의 일부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D법인 대표 E씨는 이 자금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수십억원어치를 매입했다.

E씨는 또 법인 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치품 등을 구입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44개 대규모 개발지역과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가 짙은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앞서 지난 4월(165명)과 5월(289명)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곳이다. 또 탈세 혐의가 짙은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분석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 등도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