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보위 "원칙대로 4%" 기재부 "절반만"..내년도 중위소득 결정 '불발' 논의 내용 알아보니

김향미·이창준 기자 2021. 7. 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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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에서 기본인상률을 두고 위원들 다수는 원칙에 따라 올려야 한다고 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그보다 낮게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기준 중위소득이 저소득층 삶과 직결돼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평균 2.2%에 그친다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생보위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옛 최저생계비를 대신하는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중생보위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정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통계를 활용해 기본인상률을 정하고, 통계와 현실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한 2%가량의 보정수치를 더해 결정한다. 기본인상률은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을 토대로 다시 조정한다. 3년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로 보면 내년도 기본인상률은 4.32%를 토대로 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할 격차 해소 추가 인상률은 1.94%로 정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제63차 중생보위에서는 생계·자활소위원회가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해 기본인상률을 4% 안팎으로 제시했고, 기재부는 그것의 절반가량인 인상률을 제시해 위원들과 기재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은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제한적으로 가자고 했고, 위원 다수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준 중위소득 액수 인상을 낮추려 하고 위원들은 취약계층 기초생활에 관한 것이니 적정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을 냈다”고 말했다.

중생보위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을 30일 제64차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8월1일까지는 공표해야 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과거 3년치 통계로 산출해 내년에 활용하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핑계로 삼아서라도 (기재부 안보다는) 더 많이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향미·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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