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상대 소송..피해자 측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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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4월 말,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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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4월 말,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리인은 SNS를 통해 "소 제기는 법치국가에서 시민에게 인정된 권리"라며 "소송 제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죽음으로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주장을 봉쇄한 자에 대해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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