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진행

김우영 기자 2021. 7.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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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4월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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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4월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앞서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소송 제기 사실을 전하며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썼다.

그는 “인권위가 피해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라면서 “당사자인 박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여성을 돕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인권귀의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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