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M] 논란의 '쥴리 벽화' 중고서점 직접 가보니..

강나림 2021. 7. 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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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한 칸을 가득 채운 노란 머리의 여성 그림에는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대신 그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쥴리가 등장할 때까지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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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가로 20m 세로 2.2m, 커다란 건물 옆 면 한가득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칸을 가득 채운 노란 머리의 여성 그림에는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또 '쥴리의 남자들' 이라는 문구 아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

이런 명단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루머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벽화' 현장에 가보니..

'논란의 벽화'가 그려진 서점,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승합차 3대가 벽화를 가리고 있고 유튜버들이 그 앞에서 각자 방송을 하고, 또 서로의 방송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표어 '공정·상식·법치'가 적힌 빨간 우산, 그리고 온몸으로 '쥴리' 그림을 가리려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서점 직원은 "이 서점은 4월 말에 문을 열었고 그림은 대략 2주 전에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서점 대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했는데, 벽화가 알려진 뒤부터 지지하는 쪽 비방하는 쪽 양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전화도 빗발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점 직원은 "사장님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벽화를 설치한 만큼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대응하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처벌 대상? '정치적 풍자'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냐, 처벌 대상이냐 늘 뜨거운 논란이 따라붙는 '정치적 풍자'

과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희동 골목에 전두환 씨가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포스터를 붙였던 팝아티스트 이하 씨.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포스터를 붙였던 거라 '광고물 무단첩부' 조항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G20정상회의 홍보물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 강사 역시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때는 G20 홍보물이라는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앞선 사례들과 달리 벽화를 그린 서점 대표 자신이 건물주.

해당 지자체에 법 위반인지 물었습니다.

[종로구청] "개인 건물이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종로구의 도시공간예술조례상 공공성에 저해되는 벽화는 그리면 안 된다는 조례가 있지만, 공공성이 포괄적이라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시유지의 그려진 벽화는 심의가 필요하지만 사유지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는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따로 하는 조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점대표 "벽화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나"

현재 지방에 사업차 내려가 있다는 서점 대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벽화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이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쥴리가 등장할 때까지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림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290041_29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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