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민간 우주산업 시대 연다.. 문턱 낮추고 투자환경 개선

이준기 2021. 7.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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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공공 수요 확대와 우주 클러스터, 우주 신기술 우선 구매 등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과 이윤이 보장되는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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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육성전략 초안 공개
기업 이윤보장 계약방식 도입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공공수요 확대, 인프라 확충도
<우주산업 육성 전략안>
과기정통부가 29일 개최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캡처

정부가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공공 수요 확대와 우주 클러스터, 우주 신기술 우선 구매 등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과 이윤이 보장되는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 초안을 내놨다. 추진 전략안은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 7위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공수요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위성정보 서비스산업 육성 △기업 참여 및 도전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적기공급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우주개발 수요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 개발계획과 국내 발사체 활용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주개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민간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우주기업 성장의 마중물도 키운다. 위성항법과 6G 통신위성, 위성영상 등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체에 적기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 지체상금(계약금의 10% 이하) 한도 완화, 우주 신기술 지정에 따른 우선 구매 근거 마련 등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우주개발 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지원하는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도 도입한다. 이 방식은 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에 대응해 R&D 비용을 지원한다.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우주신기술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토론회'에서 한창헌 KAI 상무는 "미국은 군 수요를 활용해 민간 우주산업을 키우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발사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활발히 추진해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발사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위성, 발사체 등의 제작과 생산, 양산에 혁신의 속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항우연은 공공과 민간 기업의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먼저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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