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내년 1월까지

황두현 2021. 7.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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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오는 8월에서 내년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마친 뒤 12월부터 고객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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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금융권의 IT 인력 확보 어려움에 따른 서비스 구축 지연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권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까지 서비스 본허가를 획득한 곳은 40곳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오는 8월에서 내년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테스트기간과 인증수단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마친 뒤 12월부터 고객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트래픽 분산 필요성과 고객별로 앱 업데이트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는 스크래핑이 아닌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수취·송금인의 성명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 제공은 본인의 신분 조회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한 해 허용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제공하지 않는다.아울러 정보제공 주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요정보가 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별도로 고지토록 한 것이다. 또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와 동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과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 위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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