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 3대 악재에 무산

황두현 2021. 7.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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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가 실패했다.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초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금융위 내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금융 혁신기획단 상설화가 무산된 배경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화 연기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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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2년 추가 연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불발
마이데이터 연기 등에 영향
정규조직 전환 동력 잃어
(자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가 실패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본격화가 지연된 데다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 불발까지 겹치면서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을 거쳐 은성수 위원장으로 이어진 혁신금융 성과마저 퇴색되는 분위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내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애초 혁신기획단의 상설화를 목표로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거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앞으로 2년간도 성과와 관련 산업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받게 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은 2018년 7월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뒤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1일 존속기한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초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금융위 내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심사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산하 금융혁신과는 가상통화 관련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과 정책 수립 역할도 맡고 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금융혁신기획단이 시장 분석과 정책 수립을 맡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 이원 체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단 존속 연장에 따른 별도의 업무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 혁신기획단 상설화가 무산된 배경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화 연기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분야 신상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관련 정책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이 늦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의 정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에 집중돼 있을 뿐이다. 금융혁신과의 업무에 포함된 가상통화 관련 정책 수립이 가능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규정에서부터 가상자산 매매·중개·알선·부관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가상통화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특금법뿐이다. 이에 근거해 FIU가 자금세탁행위 등 금융범죄행위 예방 역할(3조)을 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 불발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지급결제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사업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이후 유일한 성과는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혁신기획단이 설립 직후 활발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 조직화를 할 정도로 업무가 늘어나거나 수요가 있는 건 아니다"고 평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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