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교회 운영 중단했지만..법원이 제동

박수주 2021. 7.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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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이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교회는 앞서 법원이 제안한 기준마저 어겼다가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던 것이어서 방역 현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다시 예배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운영 중단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며 교회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던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10일간 운영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4차례에 걸쳐 473명이 모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앞서 법원이 제시한 기준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대면 종교집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가, 지난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조건부 허용됐습니다.

'최대 1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고 '과거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제외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은평제일교회는 애초에 조건부 허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교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4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운영 중단 집행정지를 기각했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중단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방역기준마저 무시했음에도 행정처분이 무력화되는 결정이 나오면서, 당장 이번 주말 방역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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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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