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예탁원 징계 철회

김수현 2021. 7.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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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제재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및 직원 정직 처분 등의 징계를 받게되면서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사유도 소멸됐다고 보고 중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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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으로 '중복 제재'할 필요 없다고 판단
디지털타임스 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제재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미 감사원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예탁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만큼 중복 제재 필요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공문을 보냈다. 예탁원이 지난 5일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와 직원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중복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에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의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를 적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60조 조항을 근거로 기관 경고와 관련 직원 감봉 등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후 제재심 절차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됐다. 그러나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및 직원 정직 처분 등의 징계를 받게되면서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사유도 소멸됐다고 보고 중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였던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것 이유로 지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며 옵티머스 같은 투자신탁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에 주는 면죄부로 받아들여졌고, 금감원이 내세운 징계의 근거는 약화됐다. 금융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이어 감사원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예탁원의 내규 위반을 근거로 내린 징계 조치로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던) 목적이 달성된 만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중복 제재 우려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옵티머스 요구대로 부동산과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료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심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감사원이 예탁원을 감사 대상에 올리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지난 2월 제재심에 상정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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