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착수

강민성 2021. 7.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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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3차 세무조사는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혐의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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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3차 세무조사는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혐의자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과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취득 자금의 원천이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연소자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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