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우자도 갑질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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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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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했다.
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오는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의 상한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노동부의 실태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1실당 거주 인원은 2인 이하인 경우가 84.6%였다. 7명 이상은 0.9%, 15명 이상은 0.05% 수준이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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