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구글인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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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구글 인앱결제를 서비스하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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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출판계가 구글 인앱결제를 서비스하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중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출협의 설명이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3.4%로 구글은 당초 오는 9월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미룰 예정이다.
출협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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