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다음 달부터 '무해지보험' 판매 종료

박재찬 2021. 7.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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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판매가 종료된다.

보험업계가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낮추거나, 무리하게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찾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이 나오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낮추거나, 표준형상품 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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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메리츠화재, 다음달 1일까지만 무해지보험 판매
"낮은 보험료·높은 해지환급금 보장 상품 출시 힘들 듯"
무해지보험 연합뉴스
손해보험사 무해지보험 판매중지 일정 <표 제공:각 사>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판매가 종료된다. 보험업계가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낮추거나, 무리하게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찾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DB손해보험, 현대해상,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해지환급형보험상품(이하 무해지보험) 판매를 종료하고 상품개정에 들어간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표준형 보험상품 보다 최대 30% 이상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표준형 보험상품 보다 훨씬 적은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보장을 강화해 무해지보험으로 판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해지보험이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이후 표준형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되는 점에 대해 무해지보험이 보장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현장에서 저축성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업계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보험사들과 TF를 꾸리고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모범규준은 이르면 내달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해지보험의 보험료 책정 핵심은 예정해지율이다. 납입기간 중도에 해지한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그 돈을 장기 유지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제해지율 보다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할 경우 환급금이 더 많은 표준형상품보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많이 산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낮춰 보험사의 장기 건전성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예정해지율을 적정하게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범규준이 나오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낮추거나, 표준형상품 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보험영업 비수기이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설계사들은 무해지보험 절판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며 "낮은 보험료와 높은 해지환급금은 고객에게 유리하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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