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조사위 "포항지진은 사업자의 관리 부실 탓" 검찰 수사 요청

조승한 기자 2021. 7.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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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이 일으킨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이를 조사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사업 기관과 책임자들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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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춰 적막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물 주입이 일으킨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이를 조사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사업 기관과 책임자들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실증연구를 위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유발지진의 힘이 누적돼 단층에 영향을 줘 일어난 촉발지진으로 추정된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간 연구를 수행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30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포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신청을 받아 51개 사건을 지진 위험성 검토 충실성, 사업자 선정 적정성, 유발지진 안전관리방안 적절한 수립 여부 등 6개 쟁점과 25개 과제로 나눠 조사했다.

위원회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과 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봤다.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와 지진 분석이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관계기관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신호등체계는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유발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절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에 보고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 체계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계속해 유체를 고압으로 밀어넣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부와 에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는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유발지진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지진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봤다.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진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의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사업단계별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학은 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사업자와 관리자 및 감독자 등의 관리와 책임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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