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규제법'에 與잠룡들 동조 논란
이낙연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
대선국면 쟁점으로 부상할 듯
與, 신문법·바우처법도 추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규제법을 강행 처리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대선 잠룡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계·학계·야당뿐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 법안 처리에 대선 후보들도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며 "가짜뉴스 보호가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치켜세운 것이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제와 정정보도 강화가 골자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현직이었다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계가 개혁을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언론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은) 많이 토론된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개혁이 어렵다"며 강행 처리에 힘을 보탰다. 이어 "개혁을 회피하려는 야합을 해놓고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 개혁 포기"라며 문체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개정안에 지지를 표했다. 그는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은 법과 제도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언론법 개정을 두고 개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정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 박탈)'하려 한다며 비판하던 것과 같은 네이밍으로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독소 내용 집합체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검찰 봉쇄에 이은 언론 봉쇄를 시도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바로 대선 개입이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적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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