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염산 누출 시설 가동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김기진 2021. 7. 29.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소재 ㈜○○케미칼의 염산 누출사고 시설에 '가동중지 명령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화학사고 발생 당시 관할 소방관서와 협력, 누출된 염산을 전량 제거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산 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 '가동중지' 행정명령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소재 ㈜○○케미칼의 염산 누출사고 시설에 '가동중지 명령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사업장의 염산 저장탱크(100t) 하부 플랜지 연결 볼트를 부실하게 관리해 16일 오후 11시48분 약 5.5t의 염산이 저장탱크 방류벽과 공장 내부로 누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화학사고 발생 당시 관할 소방관서와 협력, 누출된 염산을 전량 제거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산 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 '가동중지' 행정명령을 했다.

환경부의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에 따르면 염산이 50kg 이상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환경·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케미칼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17일 0시50분께 119에 늑장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신고 의무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염산 저장탱크 하부 플랜지를 연결·고정해 주는 볼트 부식으로 플랜지가 벌어져 저장탱크의 염산이 유출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으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수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염산 저장탱크와 관련 설비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환경·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을 정밀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