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7월 31일∼8월 8일 집합금지

보도국 2021. 7. 29. 1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광주광역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며, 기간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9일간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땐 3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