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제한조치' 중단해야"..법원에 가처분 신청

양정우 2021. 7.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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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역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한 정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가 여전히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00석의 예배당에서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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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예배 제한 조치' 중단돼야"…집행금지 가처분 (서울=연합뉴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역에서 사실상 대면예배를 금지한 방역당국의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7.29 [예자연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지역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한 정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가 여전히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00석의 예배당에서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처분과 함께 법원에 낸 탄원서에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등 초대형교회 목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예자연은 "전국에서 30여 명의 교회 담임목사가 탄원에 참여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수도권 등에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내리며 비대면 종교행사만 허용했다.

이를 두고 개신교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교회·성당 내 예배당, 사찰의 법당 등 종교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마다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 일부를 풀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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