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인택시기사·소상공인에 100만원 즉시 지급하라"

김민성 기자 2021. 7.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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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개인택시 등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원 의원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경영위기에 대해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700억원의 재원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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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간사 김성원 명의로 성명
2020.4.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개인택시 등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원 의원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성명문을 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경영위기에 대해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700억원의 재원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당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예산으로 손실보상 6000억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영위기 업종 지원 사업에서 매출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고통 받는 경영위기 대상자 54만7000명에 대해 2700억원만 증액을 동의했다"며 "이를 산술적으로 하면 평균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50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80만원보다 적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당초 여당은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80만원 민생지원자금을 25만원인 국민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검토 결과 중복 지급을 막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커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1차 추경에 반영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지원의 불용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희망회복자금 4조4000억원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을 우선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부족할땐 국회승인 없이 정부 자체로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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