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금리 코로나 이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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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하락했던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1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75%로 집계됐다.
이로써 신용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3.70%) 수준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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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아
금융당국 규제로 우대금리 축소탓
주담대는 2.74%.. 2년래 최고치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1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75%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3.83%)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신용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3.70%) 수준보다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한은이 두번의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한 지난해 3월(3.49%)과 5월(3.33%) 크게 하락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한 8월 2.86%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2.74%로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보합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8월(2.39%) 이후로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가계는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계 고정금리 비중은 18.5%로 5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유리함에도 현재로서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더 낮게 형성돼 있어 변동금리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이 정의하는 상호금융업자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출해줄 때, 업계별 대출 규모는 총대출(대출+어음할인) 30% 이하, 두 업계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 50% 이하만 가능해진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완화해줬다.
최근 상호금융업이 자산 규모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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