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지적..이재명계, 개정안 발의로 지원

허동준 기자 2021. 7.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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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5월 20일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이재명계' 의원들이 29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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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5월 20일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이재명계’ 의원들이 29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휴가와 관광, 출장 등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지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박상혁 의원 등 캠프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 대출·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 종부세 등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된다”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학교·복리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리마저 해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도 조례를 개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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