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사업가, 계속 영업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예외없이 신고 접수해야

2021. 7. 29. 18: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7.29일 「“9월 ‘FIU신고’ 못해도... ISMS 인증땐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언급

[금융위 입장]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1.3.25일 시행)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ㅇ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