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닿지도 않았는데 가해차량?" vs "갑자기 도로 막아 넘어졌다"

빈재욱 기자 2021. 7.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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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 진입 전이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보고 멈췄다"며 "자동차 운전자 차량은 잘못이 없다. 경찰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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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비접촉 운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양측은 서로 입장을 얘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다. 자동차 운전자는 억울함을 표했다.

지난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가해차인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차량을 보고 멈췄다. 자전거 운전자는 제대로 자전거를 멈추지 못했고 이내 옆으로 쓰러졌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세운 후 괜찮냐고 대화를 하려 했다"며 "자전거 운전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한다며 화를 내고 있어서 (차량에서) 내리면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봐 앞에 정차했는데 창문을 내리라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 (그 와중에) 앞 뒤로 차가 와서 저는 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신고를 넣었고 자동차 운전자는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와 제가 출석해서 진술서를 쓰게 하고 귀가시켰고 보험 접수하래서 접수했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이 (제쪽이) 가해차량이라고 했다"며 "보험사는 6(자동차):4(자전거)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이 잘못을 한 게 있냐고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 진입 전이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 서행하다가 자전거를 보고 멈췄다"며 "자동차 운전자 차량은 잘못이 없다. 경찰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자전거 운전자 아내는 지난 13일 같은 채널에 반박하는 내용을 전했다. 아내는 "당시 남편이 교차로 진입할 때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제때 멈추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자전거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며 "차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뛰어내리면서 안간힘을 쓴 건데 영상에서는 남편이 혼자 제 몸도 가누지 못하고 휘청대며 쇼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나왔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동차 운전자를 신고한 이유에 "자동차 운전자가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흘깃 보고 갔다고 한다"며 "결정적으로 신고한 계기는 자동차 운전자가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신고하려면 하세요' 딱 그 한마디하고 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는 남편이 먼저 신고 운운하며 화를 내 자동차 운전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까 봐 차 안에서 언쟁을 벌였고 뒤에 차가 와서 그냥 갔다고 좋게 포장돼 있더라. 언쟁은 없었고 자동차 운전자가 한마디 하고 간 게 끝"이라고 했다.

이후 자동차 운전자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측에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했으나 범칙금이 안 나왔으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경찰은 제게 왜 이렇게 억울해하냐고 했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억울하면 재수사를 하겠다더라"고 적었다.

그는 "재수사하면 뺑소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범칙금 최소 500만원에 면허도 다시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린다고 은근히 협박했다"며 "저는 두려워서 보험처리를 하겠다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깨 골절이 의심돼 수차례 병원에 다녔다고 한다. 염좌로 보험사에서 병원비 32만원 내외가 나왔고, 160만원으로 합의했다"며 "보험처리가 이렇게 되는 게 의아하다. 저는 결국 경찰에서 범칙금도 나오지 않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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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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