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00여명 참석 설명회 강행한 정부 "방역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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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포항시청을 찾은 류 모씨(39)는 "대잠홀에 모인 사람들 모두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한 건물에서 수백명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시청 대잠홀에서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 피해와 관련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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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확대됐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도 처벌 안받습니까?"
29일 오후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포항시청을 찾은 류 모씨(39)는 "대잠홀에 모인 사람들 모두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한 건물에서 수백명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시청 대잠홀에서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 피해와 관련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진상조사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일반 모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0명 이상 모일 수 없지만 이날 대잠홀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설명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무조종실로부터 이번은 특별한 경우에 속해 참석 인원을 250명까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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