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폭염경보시 작업중지 강제여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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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보고 받고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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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보고 받고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2018년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한 재난안전법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한 데 이어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안경덕 장관은 회의에서 건설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6만여 곳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폭염으로 방역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인시선별검사소 예산·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을 살피라"고 당부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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