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강행' 교회 운영중단 집행정지
보도국 2021. 7. 29. 18:06
법원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던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내린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20인 미만 범위 내 전체 수용인원 10%'로 제한한 법원의 대면예배 기준인원을 위반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민주, 회담 준비 전념…의제는 동상이몽?
- 북한, 탄도미사일·방사포탄 '정확도' 자랑…대러 무기수출 노리나
- 타이태닉호 탑승객 금시계 경매…예상가 2억 6천만 원
- '파리행 실패' 대표팀 귀국…황선홍 "모두 내 탓"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불멍 했을 뿐인데?'…기후변화보다 더 무서운 산불 원인은
-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 '가정의 달' 코 앞인데…햄버거·피자 또 가격 인상
- 최태원도 젠슨황 만나…삼성·SK, HBM 경쟁에 사활
- '유산 강제할당' 유류분 제도 수술대…상속분쟁 사라질까
- 2대 공수처장 후보도 판사 출신…수사도 과제도 산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