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김인경 2021. 7. 29. 17:5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디자인(227100)은 공시번복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7.0점이나, 이 중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5.0점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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