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발병과 직무수행 인과성 인정되면 재해부상군경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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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면 보훈혜택을 부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청구인인 A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됐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은 물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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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장기복무 제대군인 A원사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인 A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 난청’을 앓게 됐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은 물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행심위는 △A원사가 33년 3개월간 군 생활 중 약 16년 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포사격 훈련 소음과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던 사실 외에는 청력에 무리가 갈 만한 다른 환경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에 비춰 소음성 난청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봤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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