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나타난 이상반응 256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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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례 중 256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피해보상 신청 사례 551건 가운데 치료를 받은 256건, 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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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례 중 256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피해보상 신청 사례 551건 가운데 치료를 받은 256건, 46.5%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치료를 받은 이들은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등의 증상을 보였다.
백신 접종 9일 후에 나타난 상복부 통증 건과 폐렴에 의한 패혈증, 심부전,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신고 건은 기각됐다.
그 동안 위원회는 총 1562건을 심의해 983건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10건 중 약 6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각된 579건은 한 차례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명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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