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일부 조항,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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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는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성명에서 "현업단체 의견청취는 입법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리어 정치권의 돌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만이 추가된 누더기 짜깁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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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언론현업단체는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성명에서 "현업단체 의견청취는 입법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리어 정치권의 돌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조항만이 추가된 누더기 짜깁기 법안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곳곳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언론 입막음 도구'라며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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