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동등하게 모두 지급하자"..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 선별적 지급 반대

최인진 기자 2021. 7. 29. 17: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5차 재난 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약 88%까지 선별적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고양·광명·안성·파주·구리 등 도내 5개 지자체장이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장은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장이 월 878만원을 벌어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원을 받는 가족은 1만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이 많아도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대상이지만,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들 지자체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 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각각 부담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