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에 언론시민단체는.."실질적 효과? 부작용? 보완 필요"

양은하 기자 2021. 7.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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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언론 감시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들도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언련은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에 목적을 둔 손해배상액 상향을 주장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짜뉴스 근절', '징벌'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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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에 우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언론 감시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들도 온도 차는 있지만 대체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받은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구성이 잘못되면 언론의 권력 집단 감시를 위축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우려되는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 집단에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고위공무원과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등으로 적용 예외 범위를 넓혔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사가 진다는 점,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열람 차단은 독자나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어 기사 정정으로 피해 구제 효과를 최대화할 방안을 찾거나, 열람 차단에 보다 엄격한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번에 신설된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경우를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한 조항인데 정의가 모호해 언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언련은 시민의 언론피해구제에 목적을 둔 손해배상액 상향을 주장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짜뉴스 근절', '징벌'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게 민언련의 주된 입장으로, 몇 배를 배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법원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며 "현행법으로도 제대로 배상할 수 있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언론인권센터의 윤여진 상임이사도 "전체적으로는 찬성이라고 꾸준히 얘기해왔지만 최종안에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몰아붙야 통과시키기보다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정된 16건의 법안을 통합한 민주당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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