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언론 봉쇄 도구"

박영진 2021. 7.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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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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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오늘(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에 대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대기업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기사에도 열람차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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