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특히 맛난 집인데"..'4.9점 맛집' 방배동 족발집에 단골 경악

김승한 입력 2021. 7. 29. 16:33 수정 2021. 7.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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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아 논란이 된 방배동 족발집에 대한 비난이 온라인에서 날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배달앱에서 높은 평점과 좋은 리뷰로 인근에선 꽤나 유명해 더욱 충격을 준다.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단골이었다는 네티즌들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원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파급력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나온다.

◆ "무가 맛있다"는 방배족발…4.9점 맛집이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비난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가게를 최근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은 "충격적이다"라며 허탈감을 표했다.

강남 맘카페의 한 회원은 "중국이냐 한국이냐 논란이 있었던 식당이 방배족발이었다. 자주 먹던 곳인데 냉채소스, 고추장도 유통기한이 지난 거고 정말 배신감이 든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다. 방배동 사는 분들 이곳에서 자주 사먹었던 분 많았을 건데 이제 어떤 걸 믿고 먹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근 지역 맘카페에선 더욱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관련 게시물에는 "동네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달마다 한번은 시켜먹었는데" "뉴스보다 알았다. 우리집 앞에 있는 건줄 생각도 못했다" "지난주에 시켜먹었는데 구역질난다"는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또 다른 회원은 "친정이 근처라 족발 생각날 때마다 맛집이라고 보던 가게인데 충격이다.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게 더 소름돋는다"라고 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지난 2015년에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으며 배달 앱에도 평점 4.9점(5점 만점)인 나름 '맛집'으로 평가돼 있다.

리뷰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한 주문자는 "보쌈은 냄새도 안 나고 맛있었다. 반찬들이 (특히 무가) 맛있다"며 "맛있게 잘 먹었고 직원이 대응도 친절하게 잘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족발은 쫄깃하고 너무 맛있다. 막국수랑 주먹밥도 맛있고 강추한다" "부모님이랑 여기 족발만 주문해서 먹는데 역시 맛있다. 나중에 이사 가면 거기도 배달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호평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리뷰에는 "짜증난다. 나쁜 가게다" "모르고 먹었는데 토나온다" 등의 반응의 리뷰가 올라왔고, 이와 함께 별점 테러가 이어졌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사건이 터지고 정말 충격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단골들이 꽤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처분 너무 가볍다“ vs 식약처 "법령 기준에 따른 것"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지난 27일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냉채족발 소스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 냉동만두·냉동족발 등 냉동제품에은 보관기준(영하 18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칼·도마 등의 보관 상태도 청결하지 않았다. 환풍기, 후드 역시 주변에 기름때가 껴있는 등 전반적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28일 방배동 족발집에 시정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이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의 영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6월 말경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1달간 영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27일에도 가게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퍼지기시작한 것은 지난주부터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한 회원은 "직원이 25일 그만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27일까지 사흘은 장사를 했다는 얘긴데 최소 수십명이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며 "가게를 해당 기간 음식을 사먹은 손님들에게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많다.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알몸 절임배추 사건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행정 처분이 1개월 7일 밖에 안 되는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충격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위한 처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해 더 과하게 처분하거나 할 수는 없다"며 "법령에 위반 행위에 대해 1개월 7일로 처분 내릴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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