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선수 265명 성폭행한 주치의, 벌금 34만원만 지출
[경향신문]
265명의 체조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전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가 감옥에서 벌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마음껏 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 그의 영치금 전액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입수해 공개한 법원 문서를 보면, 미국 검찰은 법원에 연방 교정본부로 하여금 래리 나사르(57)의 영치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나사르는 미국 체조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MSU) 체조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265명의 체조선수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정신적 압박으로 경기를 중도포기한 미국의 ‘체조여제’ 시몬 바일스도 그의 피해자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나사르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뒤 3년간 1만2825달러(약 1470만원)를 받았고 식료품과 e메일 사용 등으로 1만달러 이상을 썼다. 반면 교도소 측은 그에게 벌금 300달러(약 34만원)만 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내야 하는 5만7000달러(약 6535만원)의 배상금과 5000달러의 특별부과금에 비해 터무늬없이 적은 액수다. 현재 그의 잔고는 2000달러 가량으로 전해졌다.
연방법에 따르면 나사르가 감옥에서 받는 돈은 배상 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다. 미국 법무당국은 나사르가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장에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돈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앞서 교정당국이 수감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 무제한의 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돈의 상당 금액을 타 기관의 추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보도는 그에 따른 후속 보도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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