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투자기구 제도 도입 시급해"

이형두 2021. 7.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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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극심한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 등 전통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기 어려운 초기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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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 현황.<데이터 출처=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개인 투자자가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극심한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은 28건, 약 5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실적 중에서도 가장 약세다.

연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은 2016년 164억원으로 출발해 2019년 368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이 지속되는 하반기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총 발행 실적 역시 지난해 237억원과 비교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규제 개선 추진의 부진 등이 꼽힌다. 발행한도 관리기준과 계속공시의무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 등 전통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기 어려운 초기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태생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 보호 문제와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해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 측면에서 '투자기구를 통한 증권발행'과 '투자의향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 구조에서 일반 투자자가 취득하는 증권은 발행인의 증권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29일 윤관석·김병욱·민형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투자를 꺼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많은 투자자 때문”이라며 “기구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부 법학박사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발행한도 관리기준 개선 △한국예탁결제원이나 발행인 홈페이지에 계속 공시 자료를 게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중개업자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개자의 자율규제기관 의무 가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정은 와디즈 이사 역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참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이사는 “미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사항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이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참여 제도”라며 “이는 국내에서도 제도 초창기부터 업계와 발행기업들이 지속 요구했던 개선사항이며 미국 사례를 참고해 국내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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