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조두순·조주빈 등 흉악범죄자 개명 방지법 발의

2021. 7.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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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를 명령받은 경우, 법원이 이들의 개명 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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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신상공개제도 취지 퇴색되지 않게 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를 명령받은 경우, 법원이 이들의 개명 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신상정보 공개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N번방 사건의 조주빈 등이 있으며, 최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백광석, 김시남 등이 있다.

임 의원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끼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자 재범을 방지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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